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0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9-13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0. 8. 15. 입대하여 육군 ○○사단 ○○연대 헌병대에서 복무하던 중 1951. 1. ○○전투에서 총탄 및 포탄파편에 의해 우측다리 총상과 안면, 눈, 코, 허리 등에 부상을 입은 바 있고, 다시 금성, □□전투에서 정갱이 탈골상을 입었으며 1952. 4. 15. 헌병대 소속으로 □□ 포로수용소 근무중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은 후 제○○병원 및 제□□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54. 2. 5. 명예제대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제□□병원장으로부터 상이기장을 수여받았는 바, 청구인은 그 상이로 인해 귀 뒤쪽 파편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그로 인한 뇌신경 장애ㆍ두통ㆍ어지럼증ㆍ안근경련(안검연축)ㆍ우측 다리 총상으로 인한 타박정갱이 관절 및 대퇴골 탈골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 1997. 4. 2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1997. 10.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전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거부되었다. 나.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9. 6. 18. 부산고등법원 98누 4184호 판결에 의해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1999. 8.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3.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어 1999. 1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중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제□□병원장으로부터 상이기장을 수여받았으며, 청구인은 전투시 포탄이 터지면서 발생한 흙폭풍에 안면 부위를 맞아 코가 함몰되고 입 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현재에도 두통 및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눈 부위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양안 안검연축”의 질병이 생겨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가 되어 시력측정을 거의 할 수도 없고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3개월에 한번씩 보톡스주사(1대당 40만원 소요)를 맞고 매일 수차례씩 약을 먹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안과질환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단순한 신체검사만 한 후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1999.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자”를 7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최소한 7급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실시결과 정밀검사대상자로 분류되어 정밀검사서(안과 관련 진단서)를 지참하여 추후 신체검사에 수검토록 안내하였으며,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신체검사결과에서도 장애정도가 경미 또는 해당되지 않아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상이등급 6급2항46호를 받으려면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이하인 자”이어야 하는데 붙임 진단서 등에 나타난 청구인의 시력은 “우안교정시력 0.1, 좌안교정시력 0.1” 정도로 이에 못 미치는 경미한 것이며, 현재 안구 자체에는 특이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 결과통지 및 정밀검사서 제출안내,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 제대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5. 입대하여 육군 ○○사단 ○○연대 헌병대에서 복무하던 중 1951. 1.경 ○○전투에서 우측 다리와 안면, 눈, 코 및 허리 등에 총상 및 포탄 파편에 의한 상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제○○병원 및 제□□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54. 2. 5. 제대하였다. (나) 제□□병원장은 상이기장령(1950. 10. 24. 대통령령 제389호)에 의거 1953. 10. 31.과 같은 해 12. 30. 청구인에게 보통상이기장을 수여하였는데,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보통상이기장은 불구에 이르지 않은 상이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한 안장코 및 비중격 만곡증의 증상 때문에 호흡이 곤란하고 외모가 흉측하여 1997. 3. 18. 경남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동년 3. 24. 퇴원한 사실이 있고, 배부(요추 제3,4번 부위) 및 귀 뒤쪽에 총상의 반흔이 남아 있다. (라) 청구인은 군 병원에서 상이로 인해 귀 뒤쪽 파편 수술을 받았는데 그로 인한 뇌신경 장애ㆍ두통ㆍ어지럼증ㆍ안근경련(안검연축) 및 우측 다리 총상으로 인한 타박정갱이 관절ㆍ대퇴골 탈골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1997. 4. 2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1997. 10.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전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거부되었다. (마)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9. 6. 18. 부산고등법원 98누 4184호 판결에 의해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았고, 다시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1999. 8.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3. 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어 1999. 1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8. 26.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정밀대상자로 분류되어 추후 신체검사시 안과(눈) 관련 진단서를 지참하여 수검하도록 1999. 10. 26. 안내한 사실이 있다. (사) 청구인이 발급받은 진단서 중, 1999. 9. 1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눈뜨기 힘든 증상이 있어 보톡스(Botox) 주사요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1999. 11. 4. 경상남도 □□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교정시력은 양안 각각 0.1로 보이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약물요법 및 보톡스 주사요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2000. 1. 26.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안 안검연축으로 인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보여 시력측정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안구자체에는 특이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타 기능검사는 상병으로 인해 측정이 불가하며 실제로 상병으로 인해 생활에서 기능적인 시력장애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으며, 1996. 12. 12. 경남 □□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 김○○이 발급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3,4 요추간 협착증 및 퇴행성 관절염, 우측 하지 동통 및 부종으로 우측 슬관절의 경미한 굴곡 구축(약 10도) 소견을 보이고 우측 경골 하단부에 경미한 종창 및 압통 소견을 보인다고 되어 있고, 1996. 12. 13. 위 △△병원 의사 최○○가 발급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장코 및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 환자로 수술적 교정을 요하며 비중격 만곡증 교정 및 외비성형술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1999. 8. 26.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표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 위원의 소견만 기재되어 있고, 안과전문의 위원의 소견이 없다. (자) 피청구인이 1999.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표에는 위 세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던 안과전문의의 소견란에는 “해당사항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하지 파편창, 후측 후두부 및 요추부의 외상성 반흔, 비중격 만곡증 및 안면부 안과 통증)에 대하여 1999. 8. 26.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2. 23.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자”를 7급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최소한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도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이 양안 모두 0.1 정도는 된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위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인 1999. 12. 28.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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