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0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서울특별시 ○○구 ○○동 429-1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4년 입대하여 1969. 4. 13. ○○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3. 16. 귀국하였으며, 1971. 2. 11. 다시 월남에 파견되었으나 격무로 인한 폐질환과 고혈압으로 1971. 8. 18. 귀국하여 1972. 6. 30. 공상(2급 판정)으로 전역하였으며, 근무기간이 20년에 6개월이 모자라는 시점에 제대하여 연금의 혜택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역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질병의 심각성을 말하여 주는 것이고, 제대한 후 20여년간 폐결핵 및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당뇨병, 녹내장 고혈압성 망막증, 고혈압 합병 심실비대증이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2000. 1. 16. 한국○○병원에서 실시하였으나, 해당 전문의 폐결핵으로 인한 노동력상실이 없고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도 없다는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2.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8.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경도의 폐결핵으로 합병증 등의 근거가 없으며 고혈압에 대해서도 내과적 합병증의 증거가 없다는 소견으로, 안과 전문의는 양안 백내장 녹내장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이유로 등외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 안내,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 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12. 27. 청구인의 “본태성 고혈압, 좌 활동성 폐결핵 경도”의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 26.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경증의 폐결핵으로 노동력상실이 없고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도 없다”는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2.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내과전문의는 경증의 폐결핵으로 합병증 등의 근거가 없으며 고혈압에 대해서도 내과적 합병증의 증거가 없다는 소견으로, 안과 전문의는 양안 백내장 녹내장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이유로 등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4.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2. 24. 발행한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Hypertension, Aortic regurgitation moderate”이며 향후 치료의견에는 “고혈압 및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으로 심실비대증이 있는 환자로 적극적인 약물치료 및 정기적인 외래 관찰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안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녹내장(양안), 고혈압성 망막증 2도(경도)”이며, 향후 치료의견에는 “녹내장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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