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5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100-1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53. 11.경 강원도 ○○ 전투에서 입은 “좌 둔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2. 18. 대전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0. 12.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도에 강원도 ○○ 전투에서 좌 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경주에 있는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제대를 한 후 불편하나마 사회생활을 하였으나, 현재 상이처가 아파서 잠을 잘 때나 걸음을 걸을 때에 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및 신경증상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4.경 강원도 □□전투에서 “좌 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 23. 명예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 20. 위와 같은 경위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청구인이 전투 중 “좌 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1. 23.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둔부 파편상흔 4-5cm 잔류하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자, 위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불복하여 2000. 11.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8.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둔부 파편상흔(4-5cm), 관절기능장애 및 신경증상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0. 12.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둔부 파편상흔(4-5cm), 관절기능장애 및 신경증상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된 사실, 달리 청구인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