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7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45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우 쇄골 탈구”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10. 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14.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호(壕)가 무너지면서 전신이 매몰되어 당시 전신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는데도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우 쇄골 탈구”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나머지 상이처는 병상일지에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상일지에 요통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우 쇄골 탈구)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규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2. 7. 15.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상병명은 “우 쇄골 진구성 탈구”이고 현상병명은 “요추 측만증(외상성 추정), 우 흉쇄골 관절염, 좌 폐결핵, 다발성 척추증, 제2-3요추골변형(외상성 추정), 우 쇄골 골절”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52. 5. 15. 건봉산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맞아 척추탈골, 늑골골절, 쇄골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7. 청구인의 “우 쇄골 탈구”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0. 12. 14.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우 쇄골 탈구)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우측 쇄골에 병변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2001. 2. 28. 경상남도 ○○시 ○○읍 ○○리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측만증(외상성 추정), 우 흉쇄골 관절염, 제2,3요추골 변형(외상성 추정), 우 쇄골골절, 요통”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의 과거 기록에 “요통”이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우 쇄골 탈구)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우측 쇄골에 병변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다른 병명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상이(우 쇄골 탈구)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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