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8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부산광역시 ○○구 ○○동 383-3 ○○빌라 5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19.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2.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 실시, 동통 잔존하나 전방동요 관찰되지 않는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2.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8.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99. 7. 7. 전투체육을 하다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어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위 상이의 휴유증으로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담당군의관의 이야기를 듣고 전역신청하여 전역을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현재 오른쪽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고 10분 정도만 보행하여도 오른쪽 다리가 경직되어 잘 움직일 수도 없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어 공상상이처로 인정되었는데, 위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 실시, 동통 잔존하나 전방동요 관찰되지 않는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2001. 2.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8. 3. 육군에 입대하여 2000. 5. 31.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아킬레스건 동종골 이식을 통한 재건술 시행상태 및 부분강직”으로, 상이경위는 “1993. 8. 3. 군입대 후 소속부대에서 복무중 1999. 7. 7. 전투체육 축구경기도중 상대와 부딪쳐 넘어지면서 무릎에 이상을 느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9. 8. 31.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및 원주병원을 경유하여 1999. 9. 17.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음”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6.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부산○○병원에서 2000. 11.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1. 1.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2. 2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 실시, 동통 잔존하나 전방동요 관찰되지 않는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2.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2000. 11.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1. 1.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2.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 실시, 동통 잔존하나 전방동요 관찰되지 않는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