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5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76-33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20. 청구인의 “우 제1,2족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막사작업을 하던 중 도끼자루가 부러지면서 “우 제1,2족지 절단”의 상이를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노동일을 하고 나면 부상부위가 부어 오르고, 시리고 아프며, 또한 피가 통하지 않아 동상까지 걸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어 위장병까지 걸리게 된 점, 광명성애병원의 진단서에도 “우 족배부 심부열창, 제1,2족지의 부상으로 우 족모지 및 제2지에 경도의 혈행장애 소견을 보이며 간헐적인 부종 및 심한 동통이 있음”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 제1,2족지 절단”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0. 11.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2000. 12. 29. 이 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1. 8. 명예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제1,2지 골절”로, 현상병명은 “후유증, 우족배부 심부열창 제1,2족지”로, 상이경위는 “1954. 7. 20. 부대에서 근무중 위 부상으로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8. 19. ○○육군병원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10. 25. 청구인의 상이(우 제1,2족지 절단)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1.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2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병원의 정형외과전문의는 “우 제1족지 우외반변형 및 운동제한, 제2족지 운동제한을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 제1,2족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0. 25.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1.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21.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 제1족지 우외반변형 및 운동제한, 제2족지 운동제한을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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