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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8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934 - 1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29. 청구인의 상이(우측 상지ㆍ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2.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3. 7.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고향을 떠나 월남하던 중 의정부에서 입대하여 ○○강 북부와 ○○ 북부 등지에서 중공군ㆍ인민군과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던 중 적의 포탄이 우측 옆에 떨어져 우측하지의 두 곳에 골절상을 입고 안면ㆍ이마 등에 부상을 입은 후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않은 채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 우측 다리가 절룩거리는 장애인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중 “요추추간판 탈출증 및 퇴행성 척추염”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내용을 참고하여 “우측 상지ㆍ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은 “우측 상지ㆍ하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심), 재심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3. 10. 31. 상사(군번 : ○○)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14.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1)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척추염, 2)퇴행성 슬관절염, 3)우측 오십견”으로 되어있고, 상이경위는 “1950. 12. 20.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포탄파편에 의하여 우측 허리ㆍ다리에 부상을 입었다(진술)”고 기재되어 있으며, 1951. 12. 15. 육군187호로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기록이 있고, 거주표상 1952. 4. 24.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청구인이 신청한 “1)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척추염, 2)퇴행성 슬관절염, 3)우 오십견, 4)우 상ㆍ하지 통증 - 상하지에 다발성 상흔”의 현상병명중 “우측 상지ㆍ하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만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우측 상지ㆍ하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외부 상흔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내었으며, 청구인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1. 1. 2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2. 27. 한국○○병원에서 2001. 2. 27. ‘우측 상지ㆍ하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하퇴부 골절상(비골 원위부)의 소견이 관찰되나 현재 유합소견을 보이며 관절운동범위는 정상”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3. 7.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우측 상지ㆍ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퇴부 골절상(비골 원위부)의 소견이 관찰되나 현재 유합소견을 보이며 관절운동범위는 정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아래 청구인이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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