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4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군 ○○면 ○○리 914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에 입은 우 족지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5. 24.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5.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4. 4.경 ○○부대 병기보급소 공구창고에서 GMC엔진을 수령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기사의 부주의로 청구인의 우 2~5 수지가 와이어에 감게 모두 골절되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명예제대를 하였고, 이 건 신체검사를 받은 당시 우 수지 2~5번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우 족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우 수부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아니하고 우 족부에 대한 신체검사만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의 우 족부는 태어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부상을 입은 적이 없어 상이기장명령부상의 “우 족지부”는 “우 수지부”의 명백한 착오이므로 우 수지부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 족부에 대한 신체검사만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 족지부로 통보하였고, 상이기장명령부에도 청구인의 우 족지부가 원상병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좌 수부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우 족지부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상이기장명령부, 거주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해당(신검 등외자) 결정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10. 15. 일병으로 명예전역을 하였다. (나) 상이기장명령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족지부(右足趾部)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1953. 4. 27.부터 1953. 8. 4.까지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족지부”로, 현상병명은 “우 수부 제4, 5수지 원위지절 관절 굴곡수축, 우 수부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불유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청구인의 우 족지부 부상이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1. 5. 24. 대전○○병원에서 우 족지부 부상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족지부 부상 조금 당해서 현재 이상소견 없음. 손에 과거 부상당했으나 인정 안되어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5.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정형외과 전문의가 2001. 5. 24. 작성한 신체검사 문진표에 의하면, 상이부위란에는 “추가상이처 신청요함”으로, 특이사항으로 “우수에 부상 흔적 있으나 인정 안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인 우 족지부 부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족지부에 부상을 조금 당해서 현재 이상소견이 없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의 인정된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상이처가 우 수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는 우 족지부이고 우 수부에 대하여 상이처로 인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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