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5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부산광역시 ○○구 ○○동 1006-14 (11/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3,4수지 구축성 반흔”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1. 6. 21.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6.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내무반 화재를 진압하다 우2,3,4수지에 화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전역하였고, 현재 동 상이처의 악화로 우측 수지의 신경이 손상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우3,4,수지만을 상이처로 인정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3,4수지 구축성 반흔”에 대해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1999. 11. 26. 신규신체검사와, 2000. 2.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1. 6. 21.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3,4수지 구축성 반흔의 현재 증상이 등급에 미달된다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공문,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9. 7.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7. 4. 육군에 입대하여 1985. 11. 28. 전역하였고, 상이년월일은 “1983. 12. 23.”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3,4수지 구축성 반흔”으로, 현상병명은 “1)진구성 화상 상흔, 3ㆍ4수지 및 수장부 우측, 2)굴곡 구축 3ㆍ4수지 중수지 관절부 우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9.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부상(우3,4수지 구축성 반흔)을 입고 전역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11. 26.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2000. 2. 16.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받은 결과 “우수부 운동제한은 인정되나 기능제한 경미”를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2001. 6. 21. 동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3,4수지 구축성 반흔ㆍ수술, 현재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6.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이 발행한 2001. 5.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화상 후 반흔 구축, 우측 제3ㆍ4수지”로, 향후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85년 입은 화상으로 인하여 현재 우측 제3,4수지 수장부에 화상 후 반흔구축이 있고, 제3,4수지의 관절운동의 제한을 보이는 상태임. 계속적인 경과 관찰을 요함. 단, 성형외과적 문제에 국한하며 추후 재진 가능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3,4수지 구축성 반흔)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1999. 11. 26. 및 2000. 2. 16.에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6. 21. 동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3,4수지 구축성 반흔ㆍ수술, 현재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우3,4수지 뿐만 아니라 우2수지도 상이 부위이므로 신체검사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우3,4수지 구축성 반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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