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08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589 ○○아파트 506-107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좌 전박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6. 8.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1. 7. 24. 및 2001. 9. 18.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9.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3월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 전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는 바, 위 상이에 대하여 비록 수술은 받았으나 현재 심한 유착과 반흔구축이 있고 특히 좌측 인지3지 등에 심한 구축성 변형으로 사용에 장애가 심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8. 청구인이 1951년 강원도 김화지구전투에서 “좌 전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서울○○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7.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전박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9.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전박부 반흔으로 수지부 굴곡구축을 호소하나 검사상 환자가 힘을 주며 이학적검사상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9. 2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소재 ○○신경외과에서 발급한 2001. 9.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전박부 관통창에 의한 후유증, 좌측 수지굴곡 구축증”이고, 현재 심한 유착과 반흔구축이 있고 특히 좌측 인지3지 등에 심한 구축성 변형으로 사용에 장애가 심한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 전박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7.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전박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1. 9. 1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전박부 반흔으로 수지부 굴곡구축을 호소하나 검사상 환자가 힘을 주며 이학적검사상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