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9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기도 ○○군 ○○읍 ○○리 94 ○○아파트 103-1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로 인정받은 양 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2001. 6. 27. 및 2001. 9. 18. 2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9. 25.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6. 25. 옹진전투에서 좌측 하퇴부에, 1950. 9. 초순경 낙동강전투에서 우측 하퇴부에 각각 총상을 당하여 수술치료받았으나 지금도 오래 걸으면 하퇴부가 저리고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가는 바, 눈에 띄는 외형적인 장애가 식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한 점,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시에 X-ray사진을 제출한 적도, 찍은 적도 없이 육안검사만 받고 등외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기록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신규ㆍ재심), 신체검사문진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5.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3. 12. 1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대령”으로, 전역구분은 “원에 의한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1950. 9. 5. ○○육병 입원”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50. 6. 25. ○○지구전투에서 좌측 하퇴부 관통상을 입고 1950. 9. 초순경 ○○전투에서 우측 하퇴부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7. 청구인이 전투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1. 6. 27. 정형외과 전문의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양 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X-ray를 근거로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양 하퇴부 관통상외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1. 9. 18. 정형외과 전문의 청구외 남○○이 문진, 시진의 방법으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양 하퇴부 관통상 부위 인정되나 장애정도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9. 25.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 발급의 2000. 6.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양측 하퇴부 관통상흔”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1950년 6.25 전쟁시 발생한 각각 2차례의 하퇴부 관통상으로 인하여 보행시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환자진술에 의거) 본원 내원시 이학적 소견상 양측 하퇴부 중간부위에 총알의 관통으로 인한 상흔으로 추정되는 상흔이 보이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양측 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6. 27. 및 2001. 9. 18.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 하퇴부 관통상외 특이소견 없음” 및 “양 하퇴부 관통상 부위 인정되나 장애정도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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