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8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울산광역시 ○○구 ○○동 1614-14번지 ○○사택 1동 102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병원에서 2001. 5. 18. 및 2001. 8. 20.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2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8. 25.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5월경 상관의 지시로 돌을 운반하다 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는 바,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할 때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검사를 시행한 후 청구인을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신규ㆍ재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99.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0. 25.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 작업하다가 상이(요추간판 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 4. ”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제3-4번, 제4-5번, 제5천추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4. 3. 청구인의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병상일지상의 기록으로 보아 군 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부산○○병원에서 2001. 5. 18. 청구인의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현대방사선과 MRI상 수핵탈출증 잔존, 수술전 상태이며 신경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1. 8.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MRI 사진상 수핵탈출증 잔존, 수술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8. 25.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5. 18. 및 2001. 8. 20.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MRI 사진상 수핵탈출증 잔존, 수술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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