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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6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동 331-10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8. 20.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 되어 피청구인이 2001. 12.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훈련중 사고로 인하여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부산○○병원에 후송되어 척추조영술을 받았는데, 당시 특정 허리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여 화면으로 디스크의 원인을 파악한 후 다시 약물을 뽑는 과정에서 잘 뽑지 못하여 결국 꼬리뼈 부분의 약물은 뽑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신경을 건드려 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그 후 군의관이 휴가를 가서 청구인은 병상에 누워 계속 통증과 싸워야 했고 군의관이 돌아와 청구인의 상태를 보고는 수술을 해야 된다기에 급히 수술을 받게 되었는 바, 제대 후에도 통증이 ○○정형외과에서 MRI촬영 결과 지주막염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는데, 의학서적에 의하면, 척추조영술에 의하여 지주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 당시 위 병명이 진단된 바 없으므로 위 병명은 군병원에서 실시한 척추조영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확한 판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대상통지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복무중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2001. 8. 20.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이나 MRI상 재발소견 없음. 지주막염 소견이 MRI에 있으며 척추조영술에 의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이처 판정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위 신체검사결과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1. 11.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12. 1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정형외과병원의 2000. 12.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①요부염좌 ②요추관협착증(의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요통, 좌하지동통 및 저림증으로 내원하여 위 병명으로 사료되며 합병증이 없는 한 향후 3주간의 안정가료 후 재진이 요망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원에서 발행한 2000. 1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4-5 수술후 상태, 지주막염”으로 되어 있고 치료소견란에 요통 및 좌하지동통으로 내원하여 요추자기공명검사결과 위 병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주막염의 경우 추간판탈출수술 이전에 그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척추조영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 되어 2001. 12. 1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지주막염”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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