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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2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구 ○○동 214-24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4. 청구인의 상이인 “우 복부,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24.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0. 10. 경기도 ○○ ○○산 및 염불고지 점령작전을 위해 야간출동시 잠복중인 적군들이 투척한 수류탄이 군용차량 안으로 떨어져 폭발하여 곁에 있던 2명의 전우는 즉사하고 청구인은 전신에 파편상을 입고 서울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국가로부터 보훈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처자식들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2. 11. 21. △△병원에서 흉부와 다리에 대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지탱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4. 30.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4. 5. 15.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7. 27.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하지 관통총창”으로, 상이경위는 “1947. 4. 30. 입대 후 ○○경비 ○○연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49. 10. 10. 다리, 복부, 손 및 전신 파편창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보통상이기장 : 1050. 12. 25. ○○연대에서 수상, 병명 미기록(육 제43호, 훈번 849)”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우 복부,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11.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대퇴부 관통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함(정형외과전문 02921 - 2 의), 우 복부 총상 : 증상 경미(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12.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24.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우 대퇴부 총상흔이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정형외과전문의), 우 복부 총상 : 2001. 11. 26.자 소견과 동일(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2. 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병원의 2001. 3.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하지관통총창”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하지통을 호소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2001. 6. 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대퇴부 및 우측 복부의 관통상 반흔(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으로 내원한 상태로서 흉부 동통 및 하지 동통이 있어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2001. 12.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불안정성 협심증, 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하에 2001. 12. 12.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2001. 12. 13.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시행하였음. 향후 정기적인 내원 및 투약이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복부,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2001. 11. 26.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2. 1.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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