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6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481 ○○아파트 94-11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뇌 좌상, 우 두정부 열창)에 대하여 2003. 4.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5.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에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차량전복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후 치료를 받고 나서 머리도 아프고 귀에서 삐이익하는 소음이 계속하여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 바, 시간이 지나도 지금까지 계속하여 삐이익하는 소음이 멈추지 아니하는 점, 뇌 좌상 및 두정부 열창으로 인하여 이명과 난청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6. 13.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뇌 좌상, 열창, 후 정두부 우"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이명,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위경위는 "67. ○○사 교육훈련중 차량 전복으로 머리를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육군병원 67. 10. 25.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0. 청구인은 차량전복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이후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력장애의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뇌 좌상, 우 두정부 열창"의 상이에 대하여는 군 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12. 21. 한국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의 "① 두통, 머리에서 소리남. ② 최근 진료받은 기록(10년전 ○○병원 MRI : 괜찮다 함) ③ 신경학적 운동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1. 2.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통,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 외상이 잘 안보임.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4.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뇌좌상, 두피열상,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이명 및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1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명 및 난청의 상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중 "뇌 좌상, 우 두정부 열창"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명 및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등급판정도 없어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명 및 난청"의 상이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뇌 좌상, 우 두정부 열창"의 상이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에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는 "① 두통, 머리에서 소리남. ② 최근 진료받은 기록(10년전 ○○병원 MRI : 괜찮다 함) ③ 신경학적 운동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는 "두통,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 외상이 잘 안보임.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뇌좌상, 두피열상,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을 표명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2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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