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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8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충청남도 ○○시 ○○읍 ○○리 812-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우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대전○○병원에서 2002. 2.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2. 8. 11.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중이던 1967년 4월경 전투중 “우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는 바, 등외판정은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8. 청구인이 1967년 4월경 전투중에 “우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대전○○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해 2002. 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부에 파편창흔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대전○○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해 2002. 2.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관절 후반부 파편 및 외상성 상흔이 잔류하나 기능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3. 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2. 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부에 파편창흔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대전○○병원에서 2002. 2.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관절 후반부 파편 및 외상성 상흔이 잔류하나 기능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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