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5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50-55 14/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7. 지루성피부염과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1999. 10. 29.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9. 19.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어 2000. 12. 20. 및 2001. 4. 10. 한국○○병원에서 위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손과 발이 저리고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과 마비증세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악몽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엽제후유증 신체검사 결과안내문,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결정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27. 지루성피부염과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1999. 10. 29.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받았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8. 청구인의 질병인 “다발성 신경마비”가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9. 1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12. 20. 청구인이 앓고 있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차병원 신경전도 소견도 정상이며 이학적 소견도 비특이함”이라는 소견을 보여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4. 10.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전 판정과 동일하다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01.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동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1. 5. 15.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0. 7.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학적 진찰, 임상병리검사,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및 신경자극역치검사 결과 지루성 피부염, 고혈압, 다발성 신경마비의 질환이 진단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전도 소견이 정상이고 이학적 소견도 특이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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