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5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강원도 ○○군 ○○면 ○○리 1435번지 1/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2001. 12. 17. 청구인의 상이(우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1. 1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중 같은 해 6월경 영내에서 합동작업(청소)중 다리를 다쳐 같은 해 11. 대구○○병원에서 “우슬 관절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1999. 1. 의병전역하였고 무릎통증이 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제대 후 무릎이 돌아가는 증세가 있어 2001. 2. 20. 충청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우슬 전방십자인대 손상 및 우슬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되어 2001. 3. 9. 관절경적 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아전 절제술을 시행받고 치료중이며 통증이 심하여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청구인을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신규․재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 21. 해군에 입대하여 1999. 1. 20. 의병전역하였으며 계급은 상병이었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우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슬 전방십자인대 파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4.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1. 9.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1998. 6.경”으로, 현상병명은 “우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상이경위는 “입원기간 및 병원명: 1998. 10. 30.~1999. 1. 20.(△△병원, ○○병원), 상이구분: 공상, 상이처: 우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부상경위: 1998. 6.쓰레기 수거 작업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10. 30. 청구인이 복무중 상이(우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1. 12. 17. 청구인의 “우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의한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은 2001. 12. 27.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2. 1. 21.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3.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수술기왕력이 인정되며 동통이 예상되나 현재 기능장애는 십자인대 수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은 2002. 4. 9.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충청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1. 3.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슬 전방십자인대 손상, 우슬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98. 11.경 군복무 당시 훈련받다가 발생한 우측 슬관절의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수술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로 그 이후 동통이 계속되어 왔다고 하며, 2001. 2. 20. 우측 슬관절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자기공명 영상검사 결과 위 병명이 확인되어 2001. 3. 9. 관절경적 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아전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현재 수술후 입원치료중으로 특별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 확인되지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1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진단명 및 진단기간의 추가가 가능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2002. 4. 29.자 입․퇴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28.~2002. 3. 8. 및 2002. 3. 15.~2002. 4. 16.의 기간동안 위 병원에 입원․가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다리를 다쳐 의병 전역 후 군대에서 수술한 부위에 이상이 생겨 취업을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부모님이 모두 장애등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어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외 판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우측 슬관절의 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군 복무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2001. 3. 9. 관절경적 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아전 절제술을 시행받고 특별한 합병증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수술일부터 약 1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상정도가 등급판정을 받을 만한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개인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