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3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북도 ○○시 ○○구 ○○동 86-20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9. 10. 15.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중 지뢰폭발로 입은 “좌골신경통”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10. 24.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2. 4. 3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하자 2002. 5.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0. 6. 입대하여 비무장지대 GP 근무를 하였는데 1969. 10. 15. GP 담장이 무너져 복구작업 중 지뢰가 폭발하여 목책담장이 청구인의 좌측 다리를 덮쳤고 우측 엄지손가락은 파편을 맞았는 바, 연대의무대를 거쳐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하다 좌골신경통으로 진단되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계속 치료를 했으나 현재는 치료의 진전이 없고 출입도 어려운 상태로서 2년 전에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군에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하며 영세민인 80대 노모가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피청구인이 등외판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9년 8월”로, 원상병명은 “좌골신경통”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1969년 8월 3사단 철책근무중 지뢰폭발로 여러곳을 다침.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0. 4. 27. 제103이동외과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17.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측 하퇴부 및 우측 엄지손가락 부상”은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좌골신경통”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2001. 10.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좌골신경통 증상은 보이나 근전도 검사후 재판정해야 함”의 소견으로 보류판정을 받았고, 2001. 12. 26.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의 “현재 증상들은 척추신경장애에 의한 증상으로 보여지므로 좌측하지부상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는 곤란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3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종전과 동일한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의료원의 2002. 6.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골신경통, 경직형 불완전 하지마비”로, 비고란에는 “상기환자는 좌측하지의 감각저하 및 동통을 호소하며 근전도검사상 좌측경골신경 유발전위가 나타나지 않아 향후 지속적 약물투여와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손쉬운 노무외에는 취업에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좌골신경통”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의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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