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9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308 ○○빌라 4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원상골 탈구, 우 슬개골 골절, 우 제2, 3, 4, 5중족골 골절”의 상이에 대해 2001. 6. 28.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7.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무사에 근무할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전역하였는 바, 현재 우족 제2, 3, 4, 5 중족골의 부정유합, 슬관절의 관절염 및 굴곡제한, 족관절의 관절염 및 굴곡제한으로 인해 구두도 신지 못하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꿇기를 할 수 없으며, 보행시에도 통증으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원상골 탈구, 우 슬개골 골절, 우 제2, 3, 4, 5중족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1. 6.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개골, 제2-5중족골 골절 후 골 유합상태로 기능장애는 경미함. 좌측 월상골 골절 후 골유합 상태로 기능장애는 경미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2001. 7.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6.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완관절 및 우측 슬관절 부위의 운동제한 있으나 증상이 경미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7.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좌 원상골 탈구, 우 슬개골 골절, 우 제2, 3, 4, 5중족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1. 6.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완관절 및 우측 슬관절 부위의 운동제한 있으나 증상이 경미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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