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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49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29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좌 완관절 관통총창(골절)”에 대해 서울○○병원에서 2001. 11.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2.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9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 완관절 관통총창(골절)”의 부상을 당하여 1952년 3월경 명예전역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전역후 약 5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고 지체장애 3급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5. 청구인이 1951. 9. 29.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 완관절 관통총창(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서울○○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해 2001. 11.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완관절부 관통창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다. (다) 서울○○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해 2002. 2.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완관절 관통총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2. 2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소재 ○○의료원에서 2002. 5.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완관절부 관통총창(골절)”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 방사선 검사상 좌측 요골원위부 골절 유합상태가 관찰되며 장애의 정도는 판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 완관절 관통총창(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1.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완관절부 관통창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서울○○병원에서 2002. 2.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완관절 관통총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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