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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6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면 ○○리 674-1 ○○마을 ○○아파트 101-2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2. 6.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태권도시범을 하다가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03. 9.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1. 2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태권도시범중에 허리를 다쳐 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어야 하나, 약물 알러지가 있는 특이체질로 인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고 전역하였으며, 10년 이상 지난 현재도 우측 다리가 항상 저리고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지 못하는 등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특이체질로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MRI 필름 포함),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2. 6.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수핵탈출증"으로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에 1992. 6. 15. 이병으로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2.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 약물 알레르기"로, 현상병명을 "제4,5요추간 추간판병증(의증)"으로,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를 "1992. 2. 6. 입대후 논산훈련소 소속으로 근무중 1999. 2. 허리부상으로 대전병원에 입원 진술, 병상일지상 원상병명으로 1992. 4. 14. 대전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2. 6. 피청구인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병증(의증)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3.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약물 알레르기"는 어릴 때부터 과민반응을 보여 온 특이체질이라고 병상일지상 기재되어 있어 입대전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나, "수핵탈출증"은 군 공무수행상 관련되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정형외과(경기도 ○○시 ○○구 ○○동 945-7)에서 2003. 2. 5. 청구인의 병명을 제4,5요추간 추간판병증(의증)으로, 치료의견을 2003. 2. 5.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단순 방사선 검사결과 내원일로부터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서에 기재하였으며, ○○대학교병원에서 2003. 12. 29. 청구인의 병명을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치료의견을 요통과 우측하지 저린감을 호소하여 2003. 12. 18.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검진 및 방사선 촬영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었고, 향후 2 ~ 4개월간의 물리가료 및 운동 치료후 호전없으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서에 기재하였으며, 국군○○병원 신경외과의 과장이었던 청구외 고○○은 1992. 9. 4.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수술하려고 하였으나 약물 알러지가 있어 전역하였다고 소견서에 기재하였다. (마)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 L4-5)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9.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안한 상태임,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이라는 소견을 기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2003. 11. 2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핵탈출증이라는 소견을 기재하고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의3ㆍ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9. 25. 및 2003. 11. 25.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에게 요통 등이 있으나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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