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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대학교 생활관 성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측 고환 파열"에 대하여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3. 11. 1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2. 23.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등외)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2001. 8. 14. 태권도 승단심사 중 대련을 하다가 상대방의 공격을 받고 좌측 고환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부분절제술을 받았던 바, 그로 인하여 생식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결혼생활 및 자녀출산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데도 등급기준미달(등외)로 판정하고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심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15.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1. 8. 14. 부대 내에서 좌측 고환 및 부고환 파열의 상이를 입고 2001. 8. 16. ○○병원에 입원하여 괴사 부위에 대한 부분 절제술을 받은 후 2003. 3. 14.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4. 29. "좌측 고환 파열"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3. 7. 29. 심의ㆍ의결한 결과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고환 손상, 술후 상태"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등급기준미달(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3. 11. 15.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환 손상, 정액소견 비정상"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좌측 고환 손상, 술후 상태"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12. 23.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고환 손상, 정액소견 비정상"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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