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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5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동 400 ○○아파트 103-1006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치아파절(#21, 42, 41, 31, 32)(21, 42, 41, 31, 32)"의 상이를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4. 11.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12.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치아 7개 이상이 부러졌으나 뿌리가 남아 있어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처분을 받았으나, 군의관이 7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했거나 보철이 필요한 자에 한해서 등급판정이 주어진다고 했고, 청구인도 7개 이상 손실되어 보철을 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뿌리째 상실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료소견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 2. 육군에 입대하여 2004. 2. 16. 만기 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공무와 관련하여 "치아파절(#21, 42, 41, 31, 32)(21, 42, 41, 31, 32)"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2004. 6. 18.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파절(#21, 42, 41, 31, 32)(21, 42, 41, 31, 32)"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4. 8. 31.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30. 부산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치아파절(#21, 42, 41, 31, 32)(21, 42, 41, 31, 32)"에 대하여 치과 전문의가 "상하악 전치 파절, 상악좌 중절치 결손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12.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소재 ○○치과의원의 2004. 2. 25.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악 좌측 중절치 및 하악 좌우측 중절치는 치관, 치근 파절을 보이고 하악 좌우측 측절치는 치관 파절을 보이고 있으며, 휴가기간 중(2002. 6. 21. - 2002. 6. 29.) 통증완화와 심미회복을 위해 신경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상악 좌측 중절치는 상태가 안 좋아 군병원에서 발치된 상태이고, 하악 좌우측 중절치도 치근을 포함한 파절로 예후가 불량하여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며, 청구인의 심미적·기능적 회복을 위해서는 상악 3개, 하악 4개의 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상·하악 치아중 7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7급 305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병원에서 2004. 8. 31.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치아파절(#21, 42, 41, 31, 32)(21, 42, 41, 31, 32)"의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4. 11. 30.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하악 전치 파절, 상악좌 중절치 결손으로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치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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