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6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전라북도 ○○시 ○○동 1027번지 ○○아파트 208동 807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복무중 상이를 입은 "이개혈종으로 인한 이개변형"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광주□□병원에서 2004. 7. 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4. 7.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4. 12. 22. 데모진압 훈련중에 심한 구토와 경련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정신분열(적응장애)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95. 2. 중순경 퇴원하였고, 자대 복귀하여 ○○병원에서 1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하던 중 1996. 2.경 주먹으로 귀를 심하게 맞은 후 1995. 5. 국립△△병원에서 ‘이개혈종으로 인한 이개변형’의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전역후 민간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던 중 2003. 8. 30. 정신분열(적응장애)과 이개혈종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된 점, 적응장애로 목포병원에 통원치료를 받다가 부대원에게 따돌림으로 구타를 당하여 한쪽 귀를 다쳤으나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개변형이 된 점, 전역후 민간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7년 정도 받고 있고 적응장애로 취직도 못하고 어렵게 직장을 얻어도 한번씩 경련이 일어나면 퇴사하게 되고, 한쪽 귀의 난청과 변형이 되는 등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타로 인하여 청구인의 한쪽 귀가 완전히 함몰ㆍ변형되었음에도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9. 22.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4. 12. 12. 국립△△병원에서 ‘적응장애’로 진단을 받고 1994. 12. 31. 입원ㆍ치료한 후 1995. 2. 2. 퇴원하여 자대복귀 후 1995. 2.경 귀 부상으로 1995. 5. 1. △△병원에서 ‘이개혈종으로 인한 이개변형’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 하였으며, 1996. 2. 우측 귀 부상으로 1996. 3. 13. △△병원에서 치료 후, 1996. 11.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4. 13. 국립△△병원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적응장애’는 입대 3개월 만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경위 및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국립△△병원 진료기록에 의거 공무수행 중 "이개혈종으로 인한 이개변형"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광주□□병원에서는 2004. 7. 2. 상이처는 "이개혈종으로 인한 이개변형"으로, 종합판정은 "등급기준미달",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우측 귀에 변형이 있으나 기능적ㆍ심미적 장애 크지 않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동 소재 ○○ 이비인후과의 2004. 7.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이개혈종으로 인한 이개변형"로, 진단일은 "2003. 8. 28."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인진술에 의하면 군대생활중 구타로 인해 이개혈종이 생겨서 이개변형되었다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2. 청구인의 상이인 ‘이개혈종으로 인한 이개변형’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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