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7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720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 슬관절 내측 반월성 연골 및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에 대하여 2005. 8. 31. ○○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슬부에 현저한 불안전성이 인지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자, 피청구인은 2005. 9.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체련활동(족구)을 하다가 "좌 슬관절 내측 반월성 연골 및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의 상이를 입고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40분 정도 앉아 있으면 무릎이 쑤시고 가볍게 뛰기만 해도 무릎이 돌아가 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에서 엑스레이사진만 보고 등급기준미달이라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6. 공군에 입대하여 2002. 7. 22. 병장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5. 4.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좌 슬관절 내측 반월성 연골 및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되어 있고,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체련활동으로 족구를 하다가 몸 전체 무게가 한쪽 다리로 쏠리면서 무릎이 돌아감, [확인결과] 2002. 2. 19. 체련활동 중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있어 2002. 2. 20. 항의전대에 수진 후 깁스치료를 받은 후 호전됨. 이후 2002. 3. 30. 재차 통증이 있어 항의전대에 수진, 2002. 5. 2. ◎◎병원 수진결과 상기병명으로 의심되어 2002. 5. 23. 부로 동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2. 7. 22.부로 전역함"으로 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2. 12. 18.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체련활동 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성 연골 및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2. 26. ○○병원에서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 슬관절 내측 반월성 연골 및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재건술전 상태로 술 후 재판정 요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판정이 보류되었다가 2003. 6. 27.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술 후 상태로 증상 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5. 7. 4. 피청구인에게 재등록신청을 하여 2005. 8. 31.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슬부에 현저한 불안전성이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슬관절 내측 반월성 연골 및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좌측 슬부에 현저한 불안전성이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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