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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8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 충청북도 ○○시 ○○동 596-7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뇌기저 골절, 양측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2004. 10. 11.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등외) 판정을 받았고, 2004.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공상 상이처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크레모아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후폭풍으로 부상을 입고 제○○야전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뇌기저 골절, 만성중이염 양측"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부위에 대하여 2004. 9. 20.~ 2004. 12. 20. 동안 보훈병원에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대전보훈병원은 청력검사와 뇌간유발전위 검사 장비가 없어 ○○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만성중이염 양측 및 순음청력 검사상 양측 50dB, 뇌간유발전위 검사상 50dB"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급구분 상 6급 1항 38에 해당하는 급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3. 6.경 크레모아 폭발사고로 "뇌기저 골절, 만성 중이염"의 진단하에 제○○야전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4. 5. 17.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15. 청구인의 상이처인 "뇌기저 골절, 만성 중이염"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로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되므로 동 상이와 군 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심의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0. 11.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규신체검사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인 "뇌기저골절, 양측 만성 중이염"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가 ‘뇌기저골절 증상미약’이라는 견해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양측고막에 천공 소견 있고 난청을 호소하나 객관적 청력검사미비로 등급보류’라는 견해로 등급보류판정을 하였다가 ‘○○대 ○○병원의 청력검사상 양측에 중등도 난청 있으나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견해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11. 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대전○○병원에서 2004.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세 미약’이라는 견해로 등급기준미달 판정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뇌간유발 반응검사상 청력역치가 35-40dB 정도로 평가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여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에서 2005. 1. 10.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중이염(양측)"이며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순음 청력 검사상 양측 50dB의 청력 역치를 보이며 뇌간유발전위 검사상 양측 50dB에서 반응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의 2. 장애등급내용에 따르면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에 대하여 6급 1항 38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하고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뇌기저 골절, 만성 중이염"에 대한 재심 신체검사에서 충주보훈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세 미약’이라는 견해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뇌간유발 반응 검사상 청력역치가 35-40dB 정도로 평가됨’이라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재심신체검사 후 ○○대학교 ○○병원에서 2005. 1. 10.자로 발급한 진단서를 원용하면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만성 중이염"의 경우 순음 청력 검사상 양측 50dB의 청력 역치를 보이며 뇌간유발전위 검사상 양측 50dB에서 반응을 보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의 2. 장애등급내용에 따라 6급 1항 38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다시 위 병원의 진단서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의 판단과 다른 민간병원의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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