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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9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996-3 ○○아파트 101-110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3. 14. 청구인의 상이(좌 종골 골절, 거골하 관절 골성관절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28.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5.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야간보초근무 중 절벽 아래로 떨어져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전역 후 계속된 통증으로 인하여 막노동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5.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6. 11. 12. 낙상으로 인하여 "좌 종골 골절, 거골하 관절 골성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5. 1. 6.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5. 2. 25.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재활의학과의 좌측 족관절의 관절운동측정 참고후 등급기준 미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5. 3.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5. 4. 28.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거골하 유합소견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라)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5. 7.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종골 골절(진구성), 좌측 거골하 관절 유합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진찰소견 및 단순 방사선 촬영상 상기 병증으로 사료되는 자로서, 좌측 발목의 내반 및 외반 운동의 제한 소견 관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4. 28. 청구인의 "좌 종골 골절, 거골하 관절 골성관절염"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거골하 유합소견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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