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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5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충청북도 ○○군 ○○읍 ○○리 ○○연립 라동 305호 피청구인 청주○○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전경부"의 상이에 대해 2005. 3. 28.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투를 수행하던 중 북괴군으로부터 목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전역을 하였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에 의하면, "흉터의 장애"에 대하여 "안면부에 있어서는 길이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흔"을 5급96호 또는 6급2항90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안면부에 있어서는 길이 3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흔"을 6급2항90호 또는 7급601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 노출된 안면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목 부위의 총상 또한 안면부에 포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신체검사 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7. 3. ○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 당시 ○○전투에서 △△군의 총격에 "전경부"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고 1953. 9.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위원회는 2005. 2. 1. 청구인이 전투 중 "전경부"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19.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병원에서 2005. 3. 28.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전경부"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전경부에 상흔 있으나 기능적ㆍ미용적 장애는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4.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충청북도 ○○군 ○○읍에 소재한 ○○성모병원에서 2004. 10. 11.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목에 약 5cm 가량의 상처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전경부"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전경부에 상흔 있으나 기능적ㆍ미용적 장애는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그밖에 달리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에 의하면, "흉터의 장애"에 대하여 "안면부에 있어서는 길이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흔"을 5급96호 또는 6급2항90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면부에는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목 부위의 총상 또한 안면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과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6. 흉터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의 규정에서는 안면부와는 별도로 경부에 대하여 장애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내용이 "경부에 있어서는 손바닥크기 이상의 반흔"에 해당되는 경우 5급96호 또는 6급2항90호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에 해당되고, "경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 6급2항90호 또는 7급601호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목 부위의 총상이 안면부에 포함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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