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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6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동 275-4번지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ㆍ내외측 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대퇴과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하여 2005. 1.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2.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 판정을 받아 생활하던 중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세 차례나 받았으나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등급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진단서, 소견서 및 X-ray 사진을 무시하고 등급판정을 위한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도 하지 않은 채 문진만을 거쳐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비해당 결정통지, 신체검사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97. 8. 28. 전역하였고, 훈련 중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ㆍ 내외측 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대퇴과 박리성 골연골염"의 원상병명으로 2003.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6. 3.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ㆍ 내외측 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대퇴과 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하여 2003. 8. 22. 신규신체검사, 같은 해 11. 19. 재심신체검사, 2004. 3. 18. 재확인신체검사를 각 광주○○병원에서 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10.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 18.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정형외과 전문의 김○○은 문진, 시진, 수진과 청구인이 체출한 X-ray 4매와 MRI 6매 등을 확인하고 "수술 반흔 및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ㆍ 내외측 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대퇴과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에 세 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2005.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술반흔 및 동통호소하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 미달"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한 것으로서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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