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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9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동 ○○아파트 106-141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좌측 무릎 슬내장증"의 상이를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5. 6. 1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5. 9. 16.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5. 9.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좌측 무릎 슬내장증"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무릎의 통증이 심하고 생활이 어려우며 일반 사회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의3ㆍ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 10. 육군에 입대하여 1997. 3. 13. 만기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공무와 관련하여 "좌측 무릎 슬내장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2005. 3. 17.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측 무릎 슬내장증"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5. 6. 1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9. 16.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무릎 슬내장증"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슬부 슬내장증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9.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4. 9.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내장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95년 7월경 군에서 다쳐 관절경 검사를 하였다 함. 현재 슬관절에 수술적 반흔이 있고 간헐적인 통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2005. 6. 17.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좌측 무릎 슬내장증"의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동 병원에서 2005. 9. 16.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슬부 슬내장증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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