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39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101-80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에 대하여 2005. 11. 29.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측 견관절 탈구로 인하여 관절경 수술을 받은 후 툭하면 어깨가 빠져 취업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신체검사시 무성의한 심사로 서류미비에 의한 보류, 기준미달 등의 판정만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9.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0. 31.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2. 청구인의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대전○○병원에서 2003. 9.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견관절 재발성 탈구 소견임. 국소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대전○○병원에서 2005. 11.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견관절 재발성 탈구 수술후 상태"의 소견으로 다시 "등급기준 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남도 ○○시 ○○동 소재 ○○방사선과의원의 2003. 9. 17.자 청구인 오른쪽 팔의 MRI 소견서에 의하면 "In coronal view, irregular ill defined inferior anterior labrum and inferior glenohumeral ligament are noted. In axial view, separation of inferior anterior labrum are suggested." 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단결과는 "tear of inferior anterior glenoid labrum, possible Bankart lesion"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동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대전○○병원에서 2003. 9.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견관절 재발성 탈구 소견임. 국소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다시 대전○○병원에서 2005. 11.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의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2005.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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