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7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65-35 1211○○빌라 다-B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 중 하사관으로부터 야전삽으로 허리를 맞아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인천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28. 인용판결을 받아 2006. 1.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6. 2.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요추골 추간판장애, 경추골 신경근병증, 기타추간판장애, 추간판탈출증 등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법원 판결문에서도 경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위 상병 모두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는데, 경추부분만 인정하여 신체검사를 하였고,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도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의3ㆍ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31. 해군에 입대하여 2004. 3.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4. 5. 27.자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구치중 상이)"로 , 원상병명은 "요추골 추간판 장애, 경추골 신경근병증"으로, 현상병명은 "경추, 요추간판탈출증,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증), 추간판탈출증 제10-11 흉추, 4-5 요추-천추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2.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각각 청구하여 행정심판은 2004. 9. 13.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은 적어도 군 복무 중 무리하여 탄약작업을 수행하여 경추부에 부상을 입어 "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현상병명중 일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현상병명을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므로 "경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상병 모두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5. 11. 28. 인용판결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12. 26. 행정소송의 결과 청구인이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승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추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6. 1. 25. 서울○○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2.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기한 위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대학교 ○○병원의 2005. 3. 30.자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급과 관련하여 "가. 요추부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6급 32항에 준용. 나. 경추부에 대하여는 7급 802항에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11. 28. 자 인천지방법원의 인용판결에 따라 "경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2006. 1. 25.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경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경추부분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이 건 상이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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