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94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54-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2. 24.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4.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7. 6.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상이등급등외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1997. 7.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5. 중동부전선 전투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복부, 둔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3. 9. 12.자로 제대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그동안 배의 상처가 곪아서 고름을 짜내고 둔부에 박혀있던 파편을 빼내는등 고통을 당하며 살면서도 신청서류가 복잡하여 신청하지 못하다가 동료들이 컴퓨터로 조회하면 5분도 안걸린다하여 신청하게 되었으며, 제1차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바로 ○○동에 있는 ○○병원에서 근전도검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좌골신경손상”으로 판명되었고 복부수술후 발생한 “장유착증”으로 판명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내용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7. 4. 24.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고, 이 건 1997. 6. 26. 재심신체검사에서 복부파편창으로 소장이 파열되었으나 단순봉합술을 시행한 상태로 현재 경도의 소화장애가 있어 상이등급에 미달된다고 등외판정됨에 따라 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비대상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 2. 24. 등록신청서, 1997. 2. 14.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1997. 3. 11. 심의의결서, 1997. 4. 24. (신규)신체검사표, 1997. 5. 28. 재심신체검사신청서, 1997. 6. 26. (재심)신체검사표, 1997. 7. 2.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1997. 10. 23. ◈◈병원의 행정심판청구관련검진의뢰에 대한 회신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8. 20. 입대하여 1953. 5. 전투중 복부, 둔부, 맹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3. 9. 12. 명예제대하였다. (나) 1997. 3. 1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1953. 5. 강원지구 전투중에 복부, 둔부, 맹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법 제4조제1항제4호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상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4.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1997. 5.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7. 6.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상이등급등외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1997. 7.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1997. 6. 2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시 정형외과 및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둔부파편창, (등급)해당무”, “복부파편창으로 소장파열, 단순봉합술시행, 현재 경도의 소화장애, 등급미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7. 8. 19. 당위원회의 신체정밀검진요청에 대한 1997. 10. 23. ◈◈병원의 검진결과 회신에 의하면, 동병원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는 “1997. 9. 30. 청구인 김○○에 대한 검진실시결과 상기환자는 한국전 당시 복부파편창 및 파편제거복부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후유증에 의한 부분적 장폐쇄증으로 간헐적 복통, 소화 및 흡수장애 등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로서 유착성 장폐쇄증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6급2항43호(흉복부장기부상으로 부분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대증요법 또는 장유착이 심한 경우 수술요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 정형외과 과장의 소견에는 “......양측 넓적다리 및 종아리의 둘레는 42cm 및 35cm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우하지 및 좌하지의 외측부에 이상감각을 호소하여 1997. 10. 10. 근전도를 실시한 결과 파편창에 의한 말초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없음으로 검사됨. 따라서 상기의 증상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정형외과적으로는 우둔부에 창상이 잔존하고 이로 인한 약간의 증세가 있을 뿐(양하지의 이상감각 등의 증상은 있으나 이는 근전도 검사상 파편창에 의한 직접적인 상이처로서의 인정은 불가)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의 적용은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당위원회에서 요청하여 실시한 ◈◈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중 “복부수술후 발생한 장유착증”에 대하여 상이등급 6급2항43호에 해당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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