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7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아파트 3-6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좌요부, 좌전박부 피하 관통총창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0. 4. 19. 12:00경 서울시청 옆에서 시위를 하다가 ○○ 옆에서 경찰관이 발사한 총탄에 맞아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3-4개월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전신에 통증이 오고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 복학도 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폐인이 되어 일정한 직장도 없이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좌요부, 좌전박부 피하 관통총창”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000. 6. 22.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병원전문의가 2회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0. 4. 19. 서울시청 옆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의 총탄에 맞아 “좌요부, 좌전박부 피하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4.19혁명당시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5. 1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2000. 6. 22.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 및 증세가 경미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이 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요부, 좌전박부 피하관통총창이 관찰되나 수부나 족부의 기능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상처는 아님”의 소견으로, 다른 신경외과 전문의는 “좌측 요부 진구성 관찰되나 증세 경미하고 신경학적 장애 경미”의 소견으로 하여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여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좌요부, 좌전박부 피하 관통총창”으로 4.19혁명당시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받은 후 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6. 22.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0. 1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요부, 좌전박부 피하 관통총창”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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