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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2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102-80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2. 7. 29. 발전기 정비중 부상하여 우수인지, 중지 중위지골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4. 1. 2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2000. 2. 2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2. 7. 29. 발전기 정비중 부상하여 우수인지, 중지 중위지골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고, 다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법령이 개정되어 7급이 신설되었고,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손가락 3개를 다친 경우에는 7급 803호 또는 806호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과거 군복무로 인하여 손가락 3개를 다쳤기 때문에 7급 803호 또는 806호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등외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등급결정은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2000. 2. 24.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준은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우측 제2ㆍ3수지 중위지골간부 절단으로 위 규정에 규정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공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12. 8. 입대하여 1982. 7. 29. ○○사 ○○방포대 소속 근무중 발전기 수리 도중 환벨트에 우측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응급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1982. 10. 15. 의병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수인지, 중지 중위지 골부절단, 현상병명은 우수 2,3지 중절골 상단부절단치유상태, 우수 제4지 중절골하단부 과거 골절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3. 10.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1993. 11. 26.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82. 7. 29. 방공포사령부에 배속된 후 발전기 정비중 부상하여 우수인지, 중지 중위지골절단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상군경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1994. 1. 22. 국군○○병원에서 발생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수인지, 중지 중위지 골부절단으로 되어 있고, 종합판정은 등외로 되어 있다. (라)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발생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수인지, 중지 중위지골부 절단으로 되어 있고, 종합판정은 등외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0.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는 7급806호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수 인지 및 중지 중위지골부절단이 분명하여 청구인이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로서 7급80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신체검사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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