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모지운동에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수부 정중신경마비는 원상병명인 우수부 총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우수부 총상)에 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받아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를 피청구인이 1996. 2. 26. 국군대전병원에서 실시한 후, 동년 3. 12.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6. 2. 19.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육군 제○○ 사단 ○○ 연대에 복무중이던 1951. 1. 38선 이북의 ○○ 지구 전투에서 우수부 총상 등의 부상을 입고 동년 5. 23. 명예제대하였으나, 위 우수부 총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수부 정중신경이 마비되어 생활능력을 완전히 잃었을 뿐만 아니라 위 우수부 정중신경마비에 대한 치료조차 받을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 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청구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1. 전투중에 우수부 총상을 입고 동년 5. 23. 명예제대한 사실, 청구인의 우측모지운동에 장애가 있긴 하나 상이등급기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호소하는 우수부 정중신경마비는 원상병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이 건 처분에 앞선 1991. 2. 5. 과 동년 6. 24. 의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1993. 8. 30.과 1995. 9. 25.의 재확인신체검사등에서도 역시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모지운동에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수부 정중신경마비는 원상병명인 우수부 총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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