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44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태 ○ ○ 서울특별시 ○○구 ○○동 432-1971번지 20통 3반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보훈청장에 의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1983. 8. 12. 상이처인 좌흉부파편창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6. 1.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좌슬관절부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두 차례 재확인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7. 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립○○병원과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서 전상후유증세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상이처의 통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국가는 전상후유증으로 반불구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응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흉부파편창과 좌슬관절부파편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흉부파편창의 경우 흉부X선 사진상 좌흉부에 이물질이 있으나 기능장애가 경미하고 좌슬관절부파편창의 경우 파편창 소견만 보이고 있어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 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위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 다리의 무릎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경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는 6급2항 3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전공사상확인증, 진단서(국립○○병원, 한국○○병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 5. 30.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전공사상확인증(좌흉부파편창)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83. 8. 12. 상이처인 좌흉부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및 1996. 1.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좌슬관절부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아 1996. 2. 29. 제1차 재확인신체검사 및 1996. 6. 27. 제2차 재확인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흉부파편창과 좌슬관절부파편창의 상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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