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90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7-468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2. 월남전에 파병되어 작전임무수행중 입은 상이처(골절복잡분쇄 우슬개골)에 대하여 청구외 국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 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2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년 월남전에 파병되어 1972. 1. 9. 수색중 적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우측무릎에 관통상을 입고 여러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여 1972. 5. 30. 의병제대하였고, 그 동안 구두를 닦으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중 불구자와 살 수 없다고 부인이 가출하였으며, 관통상을 입은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여 구두를 닦을 수 없을 정도지만 두 남매(중 1, 중 3)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서도 구두를 닦으며 하루하루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바, 비록 불구의 몸이지만 자식들에게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란 명예를 남겨줄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상이등급해당자로 판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임무수행중 부상을 당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등 3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 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전ㆍ공상이확인증,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및 재확인신체검사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 2. 월남전에서 골절복잡분쇄우슬개골을 입고 ○○후송병원 및 대구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2. 5. 31. 의병제대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의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1993. 9. 23.), 재심신체검사(1993. 12. 17.) 및 재확인신체검사(1996. 8. 29.)결과에 따라 각각 등외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 2. 월남전에서 골절복잡분쇄우슬개골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상이가 있는 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병원 및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상이처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 등 3회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만으로는 이를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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