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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45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143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8. 강원도 ○○지구 전투중 부상을 당한 것이 인정되어 1994. 5. 3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4. 7. 29. 신규신체검사, 1994. 8. 29. 재심신체검사 및 1996. 9. 19.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1996. 10.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8. 피의능선전투에서 목경추골절상, 어깨팔관통상, 우측늑골골절상 등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으나 부상부위의 악화로 생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당시 대대장이었던 청구외 조○○과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최○○이 사망하여 인우보증을 받을 수 없으나, 부상당시 한국전사 상황도를 참조하여 볼 때 부상부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시 수검자 과다로 속성처리되어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의능선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된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신규ㆍ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 등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군○○병원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는 바, 이러한 소견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로 구분하고,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행하며, 신규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2. 17. 육군에 입대하여 동년 8. 피의능선 고지전투중 총상을 입은 사실, 피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의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1994. 7. 29.), 재심신체검사(1994. 8. 29.) 및 재확인신체검사(1996. 9. 19.) 결과에 따라 각각 등외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국군○○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달리 반증할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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