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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93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라 ○ ○ 경기도 ○○군 ○○면 ○○리 155번지 ○○빌라 1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6. 23.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원상병명 : 복잡골절분쇄상박우,운동제한견갑관절우)에 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을 확인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6.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0. 4.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23. 월남전에서 매복근무중 베트콩에게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9. 1. 25. 의병제대하였는 바, 지금도 총상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 등 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이러한 점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복잡골절분쇄상박우,운동제한견갑관철우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로 구분하고,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행하며, 신규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 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공사상확인증,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 6. 23. 월남전투중에 복잡골절분쇄상박우,운동제한견갑관절우(원상병명)을 입고 1969. 1. 25. 의병제대한 사실, 청구외 ○○보훈지청장이 국군○○병원에서 1983. 6. 20. 청구인의 상이처(복잡골절분쇄상박우,운동제한견갑관절우)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등외판정한 사실, 위 상이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0. 24.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우상완골복합골절후상태(유합완료)의 의학적 소견만 보이고 있어 역시 등외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청구인의 복잡골절분쇄상박우,운동제한견갑관절우가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2회에 걸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각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청구인의 상이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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