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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0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977-17 ○○빌라 가-401호 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2. 10. 10. 고랑포전투에서 ‘척추파편창, 우대퇴부슬관절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후 1955. 9. 19. 만기제대한 자로서, 1992.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2. 5. 28.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2차례에 걸친 재확인신체검사(1992. 10월, 1994. 12월)에서 각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이 건 1997. 1. 23. 최종신체검사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0. 10. 고랑포전투에서 머리에 파편상을 입고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머리 및 목에 통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2. 5. 28. 신규신체검사(상이처 : 척추파편창) 및 1992. 10. 27.(상이처 : 척추파편창, 우대퇴부슬관절파편창), 1994. 12. 16.(상이처 : 척추파편창, 우대퇴부슬관절파편창) 2차례에 걸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 건 1997. 1. 23. 최종재확인신체검사(상이처 : 척추파편창, 우대퇴부슬관절파편창, 좌측두부두피파편창)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상이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2. 5. 28., 1992. 10. 27. , 1994. 12. 16., 1997. 1. 23.), 심의의결서(의결번호 2031호, 1992. 2. 28.),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92-150호, 1992. 2.)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6. 1. 입대하여 1952. 10. 10. 고랑포전투에서 척추파편창을 입고 1955. 9. 19.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2.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2. 2. 2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위 보훈심사위원회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992. 5.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2. 10. 27., 1994. 12. 16. 2차례에 걸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처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 건 1997. 1. 23. 최종재확인신체검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상이처인 척추파편창, 우대퇴부슬관절파편창에 대한 총 4차례의 신체검사(신규신체검사, 3차례의 재확인신체검사)와 좌측두부두피파편창에 대한 1차례의 신체검사(최종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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