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2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경기도 ○○시 ○○면 ○○리 31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4월 인제지구 전투중 우하퇴부관통상 및 좌복부파편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는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8. 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4월 전투중에 입은 우하퇴부관통총상으로 인하여 빨리 걸을 수가 없고 흐린 날씨에는 상처부위가 쑤시며 시큼시큼한 상태이고, 좌복부파편상으로 인하여 소화장애가 있어 미음을 먹고 있음에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병원에서 실시한 1997. 12. 16.의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병명을 우하퇴부관통상과 좌복부파편상으로 인정하였으나,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체중감소 등 객관적인 소화장애 증후도 없어 상이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1년 4월 인제지구 전투에서 우하퇴부관통상과 좌복부파편상을 입고, 1952. 7. 5. 명예제대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0. 14. 청구인을 예우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병원에서 실시한 1997. 12. 16.의 신체검사에서 우하퇴부관통상과 좌복부파편상이 확인되었으나 체중감소등 객관적인 소화장애 증후가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지방공사 경기도 금촌의료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하퇴부관통상과 좌복부파편상으로 되어 있고, 좌복부파편상으로 인하여 소화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년 4월 인제지구 전투에서 우하퇴부관통상과 좌복부파편상을 입고 1952. 7. 5.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예우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외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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