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90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71-2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9. 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두피파편상ㆍ고관절부위관통상)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 2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4.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5. 1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4월경 ○○지구전투에서 입은 두피파편상으로 인하여 머리에 햇볕을 받으면 골이 쑤시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통증이 있으며, 1952년 6월경 정읍지구공비토벌작전에서 입은 고관절부위관통상으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왼쪽무릎 뒤쪽이 당겨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발등과 발가락도 쑤시고 아픈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부위인 두피파편상ㆍ고관절부위관통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1998. 1. 22.), 재심신체검사(1998. 4. 23.)에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가 각각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이를 통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통지,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5. 입대하여 전투 중 두피파편상ㆍ고관절부위관통상을 입었고 1954. 11. 10. 만기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위 두피파편상ㆍ고관절부위관통상이 1997. 10.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으로 인정되었으나,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1998. 1. 22.의 신규신체검사, 1998. 4. 23.의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료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피파편상으로 동통을 호소하고 있고, 좌측고관절부위관통상으로 인하여 간헐적 동통 및 운동장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투 중 두피파편상ㆍ고관절부위관통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1998. 1. 22.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4. 23.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이 있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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