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30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171 ○○ APT 101-2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훈련중 상이(우 하퇴부 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3.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8. 4.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6.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7. 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5.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월남파병을 위하여 강원도 ○○지역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동료의 실책으로 당시 강○○소령이 장렬히 순직할 때 청구인도 하반신에 파편창을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치료만 받다가 1967. 10. 21. 제대하였는 바, 국군 ○○병원 정형외과 군의관은 기능장애정도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우하지부위에만 파편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부위까지 파편창이 잔존하고 있고 이를 군의관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능장애정도를 우하지 파편창에 국한하지 말고 대퇴부위와 척추부위까지 넓게 보아야 할 것이며, 제○○후송병원 정형외과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행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30년이 넘도록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급기야 사회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휠체어에 의존하여야 되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은 6급2항53호 또는 6급2항30호를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상이처를 “우하퇴 파편창”으로 결정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군의관 김준택), 청구인과 같이 “우하지 다발성 이물질”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장애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1998. 2. 24. 청구인이 1965년 10월 수류탄투척 훈련중 “우하퇴부 파편창”의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였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3. 26.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8. 5.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25.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3. 26.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5.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6. 25.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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