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17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622-5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5. 1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 중 상이(다발성 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0.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되어 이를 1998. 11. 1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 판정되어 1998. 12. 24.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2.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 중이던 1967년 11월경 부비추랩 폭발로 다발성 파편창(좌 슬관절, 하퇴부)을 입고 ○○후송병원 등에 입원 치료후 1970. 12. 4. 전역한 자로서 파편박힌 다리의 통증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인근병원과 약국에서 치료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 등외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1998. 10. 29. 신규신체검사, 1998. 12. 15. 재심신체검사에서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가 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년 11월경 월남전 참전 중 부비추랩 폭발로 다발성 파편상을 입었으며, ○○후송병원에 입원 치료후 1970. 12. 4.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6. 1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8. 10. 29. 신규신체검사를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1998. 11.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5.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2.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년 11월경 월남전에서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11.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5.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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