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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27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76 ○○아파트 105동 715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5. 2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좌대퇴부, 슬관절부, 두부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0.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12.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좌대퇴부, 슬관절부, 두부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기능장애가 심하여 6급2항53호에 해당되고, 또한 두부파편창에 의하여 양측귀는 잘들리지 않고 있어 이비인후과의 검진도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행한 이 건 신체검사는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시 정형외과 군의관은 청구인에게 파편창이 내재되어 있으나 기능장애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재심신체검사시 정형외과 군의관은 좌대퇴부 및 슬관절 파편에 의한 기능장애가 미약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등외판정한 것이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구인의 상이와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에 의하여 신체검사 수검과목에 포함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8. 9. 18.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좌대퇴부, 슬관절부, 두부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1998. 7.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대퇴부 및 슬관절부 관통상 및 다발성 금속 이물질(파편), 두부 다발성 금속 이물질(파편),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1998. 11.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농(좌측), 감음신경성난청(우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1998. 11.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5.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대퇴부 및 슬관절 파편 및 파편창, 등외”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8. 12. 2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슬관절부, 두부파편창)에 대하여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12. 15.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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