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01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13-3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 중 상이(우 견갑부 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1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2.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3.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4. 15. 22:00경 육군 ○○연대 3대대 10중대 1소대 1분대장으로서 강원도 ○○군 ○○면 ○○고지에서 중공군과 전투 중 포탄 파편에 의하여 어깨에 심한 상이를 입고 약 10분간 응급치료를 받은 후 경주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7개월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2차례에 걸쳐 해당 전문의가 관련법규정에 따라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등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0. 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는 1998. 11. 3. 청구인이 1951. 5. 26. 강원 △△지구전투에서 “우 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2. 1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1.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2. 25.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3.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2. 25.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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