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74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구 ○○동 363-9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9년 3월경 훈련중 상이(근육위축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병명인 요추간판탈출증 및 간염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3.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3.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 5.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9. 3. 14. 허리의 통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받고 입원치료중 추가로 “만성간염”이 있는 것으로 판명받아 1990. 1. 13. 의병전역하였는 바, 제대후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이 아닌 근육위축증이라는 판명을 받았으므로 실제병명인 근육위축증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질병인 요추간판탈출증과 만성간염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근육위축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1998. 3. 25. 및 1998. 7. 21.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는 청구인이 1990년 1월 군제대를 한 후 8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진단된 내용이어서 군복무와 관련된 병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병상일지상 복무중 발병된 것으로 인정되는 “요추간판탈출증, 간염”의 질병만을 전공상으로 인정하였는 바, 위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2. 14.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5. 30. 입대하여 근무중이던 1989. 3. 14.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국군○○병원에서 입원검사중 간염판명을 받아 1990. 1. 13.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간염”으로, 현상병명은 “진행성 근육위축증”으로 되어 있다. (나) 1999. 2.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 및 간염”에 대하여 군복무시 훈련중에 발병ㆍ악화되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위 상이(수핵탈출증 및 만성간염)에 대하여 1999. 3.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3.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1998.3. 25(진단일:1998. 3. 23). 및 1998. 7. 21. 발행(진단일: 1998. 6. 17)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행성 근 위축증”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 및 만성간염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었고, 청구인의 동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근육위축증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근육위축증은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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