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1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14동 2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8.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6년 6월부터 1968년 10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작전중 맞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후두종양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3. 9.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 의뢰하여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1993. 12. 2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고 1996. 4. 26.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1999. 3. 2.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3. 23. 검사를 한 결과 역시 등외로 판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4. 8.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6년 6월부터 1968년 10월까지 월남전에 참여하여 작전중 맞은 고엽제로 인하여 팔다리가 저리고 자주 두통 및 현기증을 느껴 동네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진찰한 결과 후두종양, 당뇨, 고지혈, 고혈압, 지방간의 진단이 나와 치료를 받던 중 위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당뇨에 대하여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1996. 4. 26.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1999. 3. 23. 재검진을 하였으나 역시 등외로 판정하였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당뇨에 대하여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당뇨만으로는 등급판정 기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질병과 함께 판단하면 중증이상의 등급으로 판정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 의뢰하여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후두종양 등)중 당뇨에 대하여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1993. 12. 21.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여타 질병에 대하여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장애등급구분을 위한 재검진 신청을 하여 1999. 3. 23.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통보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이의신청서, 신체검사 결과안내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8.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6년 6월부터 1968년 10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9. 15.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 8. 27.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통보서를 받아 1993. 9. 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3. 12. 21. 청구인의 질병중 당뇨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여, 피청구인은 1993. 12.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4. 1. 25. 피청구인에게 후두종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4. 3. 25. 한국○○병원에 검진을 의뢰한 결과 위 후두종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1994. 4.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6. 4. 2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 의뢰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구분 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되자, 청구인이 1996. 11. 12., 1997. 10. 10. 및 1998. 5. 14.에 각각 재검진신청을 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역시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1999. 3. 2.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장애등급판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 의뢰하여 진료한 결과 역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9. 5.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외 ○○내과의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고지방 혈증, 본태성 고혈압, 만성 허혈성 심질환, 지방간, 후두 양성 종양'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엽제 중독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본태성 고혈압'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중 당뇨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한국○○병원에 의뢰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확인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여 위 병원에 의뢰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